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운영자 구본창 씨(61)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사적 제재’는 위법이라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구 씨는 2018년 9∼10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 5명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하고 있다. 구 씨는 시행령 시행 후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사이트를 부활시켜 신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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