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집 한 채를 더 살 경우 1주택자처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에서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주택 특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는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돼 있다. 수도권인 경기 2곳(가평·연천군)과 인천 2곳(강화·옹진군), 광역시인 부산·대구의 자치구 5곳을 제외하면 80곳이 비수도권의 시도 지역이다.정부는 이 같은 비수도권 시도 지역에는 일괄적으로 1주택자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최대한 폭넓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이뤄졌고 인구감소지역 중 특정 시군만 제외할 이유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비록 수도권이라도 군 단위 지역은 투기 우려보다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지방소멸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해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 등을 혜택에서 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비수도권 지방의 성격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다른 수도권 지역과 달리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1주택 혜택을 받는 대상에도 이미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과 주택 가액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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