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고발됐다고 유죄 단정 못해”
전체회의서 개정안 계속 심사하기로
여심위, 요건 미달 9곳 업체명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 기소되거나 또는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여론조사 업체명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현재는 공직선거법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 내용만 공개하고 있는데 업체명을 공개해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7년 5월부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실시한 뒤 고발한 5건 모두 기소가 됐다”며 “선거 공정성을 위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업체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법사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법 위반으로 고발, 기소됐다고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개정안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여심위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당시 업체 2곳을 고발하고 3곳은 과태료 1000만 원 이상을 부과했으나 업체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심위는 이날 선거여론조사기관 88곳 중 올해부터 강화된 등록 요건에 못 미치는 업체 30곳 중 9곳의 업체명을 공개했다. 등록 취소된 업체들은 공표 조사 실적이 미미했다. 부산 리서치한국은 2022년 지방선거 관련 5건을 진행했으며 충남 천안 한민리서치와 충남 홍성 홍성신문은 각 3건, 경북 안동 경북인터넷방송은 2건이다. 이 외 한국미디어, 경남리서치, 피플미디어, 케피오리서치, 리서치경북 등은 공표한 조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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