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 재판 위증 개입’ 이재명캠프 출신 2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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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이 허위 증언 부탁한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알리바이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와 서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으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경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은 날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한 상태였다. 이 씨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씨는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신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 화면을 또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위조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이었던 이모 변호사, 이 씨 등과 공모해 조작된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용#재판#알리바이 위증#이재명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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