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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근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1-10 03:00
2024년 1월 10일 03시 00분
입력
2024-01-10 03:00
2024년 1월 10일 03시 00분
명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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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건설현장 특별 점검
노무비 지급 적정성 등 살펴
대구시는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공공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납 발생 방지를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도시건설본부장을 단장으로 5개 반 50명으로 구성했다. 18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공공 건설현장 25곳을 방문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과 임금 체불 발생 현황 등이다.
또 하도급 계약을 맺은 지역 업체에 대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 실태, 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하도급 계약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임금 체불 등 적발 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희준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공공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해 훈훈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 역시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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