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지정 지역 주민에 매달 3만 원
15일부터 내달까지 신청 접수

경기 성남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등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성남 군용비행장은 소음 피해 기준(1∼3종)에 따라 3종 지역으로 분류돼, 1인당 매달 3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전입 시기나 실거주 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 기준액이 다를 수 있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급 지연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성남시 환경정책과에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ckdlsk26@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제출해도 된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31일까지 입금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2, 2023년 2610명에게 보상금 5억9000만 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군용비행장#소음 피해 보상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