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단 방치 안돼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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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처분 조항 담은 조례 개정

대전시는 지정된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여업체에 견인료 기본 3만 원,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과 보관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을 시작으로, 8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조례를 개정했다. 견인료는 편도 5km 거리까지는 3만 원이며, 1km씩 늘어날 때마다 1000원이 추가된다. 보관료는 30분당 500원이다. 견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 단속 인력 10명을 투입해 계고한 뒤 1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거나 옮기지 않으면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 4100만 원은 시가 지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한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할 수 없고 전용 주차공간 992곳과 시 공용자전거 타슈 및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야 한다. 현재 시에는 9개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등 1만2250대를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9600만 원을 들여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조례#개정#킥보드#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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