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은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지난해 말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조사가 이뤄진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 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취소, 환불, 위약금 등의 청약 철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3만3880곳이었던 스터디카페는 2022년 5만416곳으로 늘었다.
시는 환불 불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았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한 뒤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새로운 거래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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