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46)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한 의혹을 받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50)를 중징계해 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뜻한다.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9월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공개되고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서자 김 검사는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대검 감찰위는 ‘검사장 경고’를 의결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마 의사를 밝혔고, 6일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9일엔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두 검사를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발령내고 감찰을 지시했다.
김 검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출마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기된 당선 무효소송에서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검사 역시 사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출마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출마를 접고 검찰에 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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