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편입 모르고 판 땅 무효”… 법원, 서울시에 50억 보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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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기 땅이 국가에 넘어간 줄 모르고 땅을 팔았던 주인들에게 서울시가 약 50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서울 송파구 땅 4403㎡(약 1332평) 원소유주 A 씨의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49억5000만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

1959년 소작농이었던 A 씨는 송파구의 땅을 취득했다. A 씨가 숨지고 이를 상속받은 유족은 1973년 땅을 35만 원에 팔았다. 이후 해당 토지는 몇 차례 거래되다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가 됐고, 최종 소유자였던 B 씨는 2002년 송파구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다.

문제는 A 씨의 유족이 땅을 팔기 전인 1972년 8월에 이미 해당 토지가 대홍수로 하천구역(국유지)으로 편입됐던 것. 유족은 ‘이를 모르고 팔았기 때문에 1973년 매매는 무효이고,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하천법상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땅이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르는 상태의 매각 계약은 무효이고 손실보상청구권도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서울시가 원소유주 유족들에게 다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국유지 편입#매매#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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