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60대 경비원 때려 기절’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사과 받아”… 쌍방폭행 처벌 염려도
피해자, 영상 유포자만 처벌 요청
경찰 “가해자, 상해혐의 입건 검토”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퍼진 60대 경비원이 10대에게 폭행당해 실신하는 영상. X(옛 트위터) 화면 캡처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퍼진 60대 경비원이 10대에게 폭행당해 실신하는 영상. X(옛 트위터) 화면 캡처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때려 기절시키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비원은 영상 유포자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폭행한 남학생도 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12일 0시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A 군과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B 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A 군의 친구가 촬영해 SNS에 올린 이 영상을 보면, 건장한 체격의 A 군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B 씨의 허리 쪽을 겨냥해 달려들어 넘어뜨린 뒤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B 씨가 일어서지 못하자 A 군은 B 씨의 목덜미와 어깨를 붙잡고 3회 이상 발로 걷어찼다. B 씨는 기절한 듯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벽면에 쓰러져 3초간 움직이지 않았다. A 군의 친구인 C 군 등은 이 상황을 말리지 않고 웃으며 영상을 찍었다.

경찰은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B 씨는 ‘A 군으로부터 사과받았다’며 폭행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B 씨를 따로 찾아가 사과했다”며 “또 B 씨가 쌍방 폭행으로 자신도 처벌될 것을 염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B 씨는 13일 밤 2차 조사에서는 “영상을 촬영하고 SNS에 업로드한 부분은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통상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은 A 군의 폭행에 B 씨가 기절할 정도였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을 처음 SNS에 올린 C 군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검토해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교생#경비원#폭행#기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