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해소… 판사 한곳서 근무기간 늘릴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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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식
재판장, 최소 2년→3년 연장 유력
“AI 활용 사법서비스 편의 확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0·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15일 취임하면서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가 한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판사가 사건 심리 도중 교체되면 새 판사가 사건을 파악하느라 재판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한 곳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늘려 재판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천 처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한다. 천 처장은 “분쟁 해결 적기를 놓쳐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법부 역량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이 뼈아프게 느껴진다”며 “신속,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천 처장은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 분담 변경은 전문성 약화, 직접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 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법관이 한 재판부에 근무하는 기간이 늘어나도록 법원 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재판장은 최소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주 중 이런 방안을 법원 내부망에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천 처장은 “재판과 민원 업무의 인공지능(AI) 활용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 편의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천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2021년 5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재판지연 해소#판사#근무기간#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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