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0만 원이던 자립 수당을 올해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립 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으로 2년 이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립 수당은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는데, 자립 준비 청년들은 이 수당 외에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는 약 540명의 자립 준비 청년이 있다.
자립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또 자립 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제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자립 준비 청년들의 개인별 특성에 맞춰 자립 생활과 주거 안정, 심리 상담, 취업·진로 등 6개 분야에 걸쳐 생활과 밀접한 2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수당과 같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천만의 사업을 더욱 발굴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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