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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가조작 등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1-19 03:00
2024년 1월 19일 03시 00분
입력
2024-01-19 03:00
2024년 1월 19일 03시 00분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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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시행
앞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로 적발되면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3대 불공정 거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부당 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엔 최대 40억 원까지 부과된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부당 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마련됐다. 부당 이득액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규정했다. 또 불공정 거래 자진 신고자에 대해 형벌, 과징금 등을 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금융 범죄가 형사 처벌로 가더라도 범죄 특성상 입증이 까다로워 집행유예, 무죄 등이 나오는 경우가 잦았다.
#주가조작
#부당이득
#과징금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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