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와 외할머니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기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 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C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겐 징역 12년, B씨에겐 10년, C씨에겐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친부와 외조모는 피해자가 살아서 태어났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알았음에도 숨진 것으로 서로 공모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등은 법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낙태수술을 했는데도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 B씨에게 인계했고 이후 ‘자연사’했다는 게 이들 가족의 주장이다.
C씨는 최후 진술에서 “우린 진짜 살인자가 아니다, 가슴을 찢어서라도 보여주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를 태중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낙태하려 했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낙태하려고 지불했다는 현금 500만원은 낙태를 위한 금액으로 보기에 적절치 않고 제왕절개를 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 낙태시술이면 적절한 치료기록내지는 그와 관련한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애초 제왕절개를 목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시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신 34주차 태아를 조기 출산해 방치하고 사망한 건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 등 가족은 지난 2015년 3월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영아를 출산 당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사실은 경기도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은 A씨 등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파악한 뒤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해 수차례 수색했지만, 끝내 시신을 찾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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