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사진)가 1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박 전 특검의 구속기한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 원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실시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주거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실제로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11일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꾀부리거나 머리 쓰는 일 없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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