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검찰청 검사 1913명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를 담은 ‘2023년 검사평가’를 19일 발표했다. 일부 검사들이 재판정과 검사실에서 “일개 경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는 있느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변협이 이날 공개한 하위평가 검사 사례에 따르면 A 검사는 재판정에서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일개 경찰관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변호인이 “중복 기소”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공판검사가 경찰을 비하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것.
B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계속 반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비용은 있냐”며 말하고, 변호인에게 “얼마에 선임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변협은 공개했다. 또한 C 검사가 피의자 신문 시작 전부터 피의자의 표정을 문제 삼아 “원래 표정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당당한 것 아니냐”면서 조롱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D 검사는 재판에서 증거정리를 잘못해 변호인을 재판에 한 번 더 출석시켰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협은 우수 수사검사로는 김은정(서울동부지검), 도용민(인천지검), 엄영욱 검사(수원지검) 등 7명을, 우수 공판검사로는 공도운(대구지검 김천지청), 남상관(대전고검), 배성효 검사(수원고검) 등 8명을 각각 꼽았다. 2015년부터 시작된 변협 검사평가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에 한해 하위검사와 우수검사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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