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스토킹 범죄, 최대 5년형 기준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0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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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마약 팔면 최고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스토킹 범죄에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19일 양형위가 공개한 양형 기준안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고 징역 3년까지, 흉기 등을 지닌 채 벌인 스토킹 범죄는 최고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흉기 소지 스토킹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흉기를 동반한 스토킹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의 ‘동종 전과’ 범위도 늘렸다. 기존엔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때만 가중 처벌했지만, 앞으론 사이버 스토킹(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이나 폭력, 주거침입, 감금·학대, 무고, 성범죄 등도 스토킹 범죄의 동종 전과로 분류된다.

마약 판매범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팔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기존엔 최고 징역 14년형이었다. 또, 미성년자에게 환각물질이나 대마 등을 판매하면 기존에는 각각 최고 2년, 4년의 징역형을 권고했으나 이를 최고 3년, 7년으로 각각 늘린다. 양형위는 “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늘고 있어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마약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거래량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엔 최고 무기징역을 권고한다. 기존엔 가중 처벌을 위한 액수의 최고 기준이 5000만 원이었다. 필로폰의 경우 10억 원어치는 약 10kg으로, 33만 회 투약할 분량이다.

#흉기 소지#스토킹 범죄#미성년#마약#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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