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비자금 의혹 이호진 前태광회장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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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허위근무로 자금 조성’ 판단
계열사 공사비 부당지원 혐의도

경찰이 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공사비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을 조사했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20일 오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 8억6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경기 용인시 태광CC 등을 압수수색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임원 2명의 자택과 이 전 회장의 계좌 등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 원 횡령 등의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재판 기간 7년 9개월 동안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다가 논란이 일면서 2018년 12월 보석이 취소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고,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경찰#불법 비자금#이호진#태광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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