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절차가 정부와 우선협상대상자 하림그룹 측의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3일로 예정됐던 하림그룹과의 1차 협상 기한을 2주 미루기로 결정했다.
22일 해운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양측의 ‘주주 간 계약’ 협상 시한이 다음 달 6일로 2주 연장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매각 측이 달아놨던 ‘(매각 측이) 원할 시 협상 마감일을 2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이행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21일 미팅을 시작으로 협상에 나섰던 양측이 인수 조건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6일은 최종 시한으로 이때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계약이 불발된다.
하림그룹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1조6800억 원의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구를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하림그룹의 지분이 57.9%로 유지돼 HMM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이 늘어나면서 인수 대금 마련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만약 매각 측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하림의 HMM 지분은 30%대로 희석돼 배당금이 줄어들게 된다. 하림으로선 수천억 원의 인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것이다. 하림그룹은 이 밖에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자는 요청도 했다. 5년 뒤면 △HMM의 현금 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모든 조항을 무력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매각 측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