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장 임기 6개월 보장… 해임 규정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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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동훈 정면충돌]
전국위 의결로 6개월 연장 가능
윤리위 제소후 징계땐 직무정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한 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로 보장돼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란 질문에 “한 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이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헌에는 ‘비대위의 존속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한 위원장은 올해 4월 총선 이후인 5월 26일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6개월 더 연장이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본인의 자진 사퇴 외에 강제 사퇴 규정이 없다. 당헌 제96조는 “비대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할 경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친윤(친윤석열)계 내부에선 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고 당 대표 직무가 정지됐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현재까지 이 전 대표를 제외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중 임기 내 직무가 정지된 사례는 없다. 당 윤리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추천을 ‘사천’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임기 보장#해임 규정#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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