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지 분양하고도 못받은 대금 1조5000억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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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새 5000억↑… 재정부담 커져
인수자 못찾은 용지규모 2조 육박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불황 등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받지 못한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연체금이 1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인수자를 찾지 못한 용지 규모도 2조 원에 육박했다. LH의 현금 흐름이 막히면 공적 역할 수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LH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파주운정3에 들어설 공공주택용지의 분양대금 연체금은 지난해 말 연체이자를 포함해 5439억40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LH로부터 용지 분양을 받고도 대금을 연체 중인 곳은 지난해 말 기준 45개 필지, 총 1조5190억 원에 이른다. 공동주택용지 연체대금은 지난해 7월 초 1조 원을 넘어섰는데 6개월 사이 5000억 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파주운정3 외에도 경기 성남시 복정 1지구 2개 필지에서도 2962억 원이 미납됐다. 검단·영종·청라 등 인천지역 11개 필지에서도 2253억 원이 연체됐다. 이와 함께 1조9000억 원 규모의 용지는 아직 사업을 진행할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용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매각한 곳에서마저 대금 수령에 차질이 빚어져 LH의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LH의 공적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3기 신도시 건설과 주택 270만 가구 이상 공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매입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LH가 감정가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 올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용지 대금을 전부 내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토지사용승낙’ 제도도 시행 중이다. 대금을 연체한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또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면 할인율 5%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위한 대금 납부 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한 상태다.

LH 관계자는 “연체금이 계약금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시장 불황으로 다른 매수자를 찾기 힘들어 해약을 적극 추진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lh#공공주택용지#분양#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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