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 직원 주식매매 위반 무더기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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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명에 과태료 1370만원
거래소 39명엔 6290만원 부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과태료 1370만 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7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이다.

금감원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고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만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를 포함한 6명은 분기별 거래 현황을 신고하지 않았고, B 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했다.

B 씨의 경우 전산 장애가 발생해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신고 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한 탓에 곧바로 매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증선위원은 “공모주 청약이 국민적인 재테크가 된 것은 맞지만 금융당국 직원이 매번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증선위는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임직원 39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629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중 일부는 배우자, 자녀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주식매매#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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