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한 그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출소 후 2년간 동향 파악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다. 경찰의 특별 감시를 받는 동안 연쇄 살인을 했다니 상습 강력범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현행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규칙’에 따르면 살인 방화 강도 마약 등 재범 우려가 큰 강력범죄 출소자는 2∼3년간 경찰 2명이 동향을 파악해 분기별로 1회 이상 보고한다. 그러나 이미 형을 치른 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당사자와 그 지인을 만나지 않고 주변을 탐문하는 ‘비대면 간접관찰’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출소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삭제됐다. 이영복도 출소 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고시원에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재범 우려가 큰데도 밀착감시는커녕 어디 사는지도 모른 채 방치된 출소자가 4415명이다.
경찰의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관리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 2021년 12월에는 강도 살인죄로 복역 후 경찰의 정보수집 대상이던 권재찬이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공범을 잇달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일몰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만료된 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규칙을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동안 출소자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범을 막지도,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를 연장 운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범죄 유형별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기간에 한해 정보수집 보고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출소자의 실거주지 파악과 대면 정보수집을 허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범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인권과의 사이에 최소한의 균형은 잃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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