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1심 무죄…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는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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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사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피고인(류 전 교수)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 50여 명 앞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말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됐다.

정 판사는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에 비춰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류 전 교수 발언이)기존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선고 후 취재진에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유죄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석춘#위안부#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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