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에서 배제한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5)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와 인사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과잉 적용될 경우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게 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심리를 더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역시 미결수 신분으로 이미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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