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토록 강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한 2200억 원대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강제됐으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며 “구글의 행위는 불이익 제공 행위와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에게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기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 및 앱 개발자들의 글로벌 확장 및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왔음에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고법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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