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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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와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는 사업 전체를 지원하며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과 대출 실행을, 도시공사는 2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위해 예탁금 예치 등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다. 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소득이 1년에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한 가구당 1년에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200억 원 펀드 수익금에 해당하는 4억500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으로 출산 및 다자녀 가구는 우대 적용하며 올 상반기에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청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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