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26일 판결 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입장이다. 2019년 2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사법부 수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아직 중간 진행 상황에서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던 사안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5년 전 기소 당시 “재판 내용에 대해 방향을 정해 준다든지 재판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한 위원장과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는 아니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본인이 수사팀장이었던 만큼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검찰을 대표해 사과하고 항소 포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며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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