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만 유지하면 중도해지해도 3%대 이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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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중도해지이율 높이기로
1년만기 적금 상품도 추가 방침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올리고,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자를 위한 적금 상품을 추가로 출시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해 5년 만기를 채우는 데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3.2∼3.7%·올 1월 기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에 따르면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이율은 2.4%대(3년 가입 기준)다.

이에 더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 출시도 추진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일시 납입하는 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저축을 할 수 없는데, 이 기간에 저축할 수 있는 1년 만기 상품을 출시해 적금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하는 가입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적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금리 등 세부 조건은 4월 상품 출시 때 공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3년 이상 계좌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과 출산 등의 이유로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5년으로 긴 탓에 청년들이 가입을 망설이거나 중도해지율이 높아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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