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한 맘스터치가 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2021년 8월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본사에 적대적인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게 이유였다.
맘스터치 상도역점은 앞서 2021년 3월 협의회 구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보냈다. 여기엔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맘스터치가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 ‘거의 모든 매장의 수익이 하락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서면 경고한 맘스터치는 이후 협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협의회가 거래 조건 합의를 요구하자 가입 점주 명단을 우선 보내라며 거절했다. 협의회 회장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는 “본사에 적대적인 협의회는 인정할 수 없다”며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맘스터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압박했다. 또 계약 해지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등을 하면 강경하게 대응해 막대한 손실을 입히겠다고도 했다.
맘스터치는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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