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면적 매물도 최대 1억 차이
지금은 ‘층’만 표기돼 정보 부족
연립-다세대주택 등기정보 추가
개인-법인 등 거래주체도 표시
국내 최대 규모 단일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서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가까운 501∼517동의 전용면적 59㎡는 호가가 17억 원 선이다. 다른 동의 같은 층, 같은 면적 매물(16억∼16억7000만 원)보다 3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높다. 같은 단지지만 워낙 대단지다 보니 역세권 프리미엄이 적용된 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층수만 표기될 뿐 동 정보는 없었다. 만약 이달 501∼517동 중 10층 집이 17억 원에 팔렸는데, 그 외 동의 같은 층 집이 지난달 16억 원에 매매됐다면 한 달 새 집값이 1억 원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는 아파트 동 정보도 포함되게 됐다. △연립·다세대주택 등기정보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토지임대부 아파트 거래 정보 등도 추가된다.
동별 정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거래 중 등기가 완료된 건에 한해 공개된다. 통상 같은 단지라도 한강과 인접하거나 남향, 역과 가까운 동일수록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른바 ‘로열동’이다. 하지만 실거래 정보에서는 층만 공개되다 보니 로열동의 거래가 전반적인 집값 추세에 착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값 하락기 비선호 동이 거래되면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거나, 반대로 상승기에 로열동이 계약되면 집값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등기정보는 허위 매물을 집값 띄우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한 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되면 등기 이전 없이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 때문에 아예 매매 계약 후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됐는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등기 여부가 공개되고 있다. 또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거래 주체 정보도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가격 기준이 통상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이다 보니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 결합) 업계에서 정확한 시장 분석을 위해 요구해왔던 상가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도 전체가 공개된다. 그동안 실거래 정보에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은 일부만 공개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주체,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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