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 미사용 세입자, 보증금 평균 510만원 올려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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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에 작년 분기 첫 인상
‘갱신권 사용’ 보증금은 10.7% 하락

지난해 4분기(10∼12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없이 재계약한 세입자가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평균 510만 원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계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갱신권 없이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평균 5억8866만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 체결된 해당 아파트들의 평균 전세 보증금 5억8356만 원보다 평균 510만 원(0.9%) 오른 것이다. 지난해 1∼9월에는 갱신권 없이 재계약을 한 서울 아파트 보증금이 이전보다 평균 0.8∼2.5%가량 하락했다.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0월 들어 전세가격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1631만 원으로 직전 계약의 평균 보증금(6억9002만 원)보다 약 10.7% 낮았다. 갱신권 사용 시 이전 보증금의 5% 이내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고, 계약기간 중 1회만 사용 가능하다. 갱신권을 사용한 거래라는 것은 이전에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신규 계약이라는 의미다. 전세가격이 높았던 2021년경 갱신권 없이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그때보다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보증금#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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