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전 4시 40분경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르막길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2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사고로 오토바이에서 튕겨나가 큰 부상을 입고 심정지에 빠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현장서 체포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가 넘었다. 당시 A 씨는 자기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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