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43조 투자 ‘동부권 대개발’ 나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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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道-민간 참여 ‘그랜드 플랜’
SOC 확충에만 33조9000억 소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최종 구상안 연말 발표 계획

경기 남양주·광주·여주·이천·용인시, 가평·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역 7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에 묶여 있고, 도시 개발은 50만 m², 산업단지는 6만 m²로 제한된다. 중첩 규제가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의 속도를 내기 위해 ‘동부권 대개발’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북부 대개발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밝힌 개발 청사진이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이른바 ‘그랜드 플랜’으로, 투자 규모가 43조3000억 원에 이른다.

● 수정법 한강수계법 등 손본다


동부권 대개발의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경부 축 중심으로 도로·철도 개발이 추진되다 보니 경기 동부권은 SOC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이는 지역 발전과 성장을 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 여기에 중첩 규제까지 더해져 동부권역은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투자 규모 중에서 부족한 SOC를 확충하는 데만 33조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2000억 원, GTX D 노선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에 9조4000억 원을 추가로 유치한다. 역세권, 골프장·리조트 관광단지 개발 등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 개발사업 지원에 나선다.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지원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그동안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수정법 시행령도 개정해 도시개발사업 50만 m²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 m²에서 30만 m²로 확대한다. 한강수계법 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이 지역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해 수변 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투자 계획대로 추진돼 완성되면 약 15년이 걸리는데 앞서 15년 전 GTX 사업이 처음 제안돼 추진된 것과 같은 기간”이라며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실천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동부권 대개발 구상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 남양주시에 사는 고모 씨는 “구상안대로 지역 규제가 완화되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생산 유발효과 85조… 최종 구상안 연말 발표


경기도는 동부권 대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생산 유발효과가 85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36조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끝내고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도로·철도 등 SOC 구축 사업과는 별도로 감성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경기둘레길(860km) △경기옛길(685km) △광역자전거도로(836km) 등 친환경 관광 인프라가 대표적이다.

#경기#동부권#개발#그랜드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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