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MBC 보도에 대해 6일 법무부가 “악의적인 허위 보도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MBC는 전날인 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 씨가 고령인 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5일 “MBC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6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교정기관은 일정 형집행률(50%)을 경과한 수형자들을 기계적으로 선정한 기초적인 명단을 의무적으로 법무부에 상신한다”며 “이런 통상 절차를 왜곡해 마치 정부가 대통령 장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모두 그 대상자로 정해야 한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3명(김병철, 지성우, 차기환)은 6일 “MBC 취재팀이 가석방 절차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기사의 사실 여부에 대한 데스크 기능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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