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6년여 만에 매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6일 03시 00분


충북도, 유족 지원 협약 체결

김영환 충북도지사, 류건덕 제천 화재 참사 유족 대표, 김창규 제천시장(왼쪽부터)이 15일 오전 충북 제천시청에서 만나 유족 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도지사, 류건덕 제천 화재 참사 유족 대표, 김창규 제천시장(왼쪽부터)이 15일 오전 충북 제천시청에서 만나 유족 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위로금 지급 문제 등의 이유로 평행선을 달려온 충북 제천 화재 참사 관련 갈등이 사건 발생 6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충북도는 15일 오전 제천시청에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유족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김창규 제천시장, 류건덕 유족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서를 통해 화재 사고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상호 노력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지원사항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협약서에 없는 사항이나 이견이 발생하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발생했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을 포함해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유족과 부상자들은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지난달 12일 제천을 찾아 유족을 면담한 뒤 ‘1대1 소통창구’를 제안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후 도와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의 큰 결단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뒤늦은 합의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하고,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복합건물#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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