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금형제조 기술 빼돌린 업체 첫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9일 03시 00분


도면 받은 뒤 다른 협력사에 넘겨
공정위, 과징금 3000만원 부과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형의 도면을 다른 협력업체에 넘겨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 업체가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형제조 분야에서 기술을 유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다.

18일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정광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협력업체 A사에 자동차 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시작금형은 부품을 양산하기 전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으로 생산자는 시작금형을 토대로 양산금형을 만들어 실제 제품을 생산한다.

정광테크는 A사로부터 받은 시작금형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 업체에 전달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금형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이런 방식으로 양산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산금형의 생산 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 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협력사#금형제조 기술#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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