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해지에 “죽이겠다” 29번 문자… 징역 8개월-집유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9일 03시 00분


법원, 특수협박-스토킹 혐의 인정
60대 임차인, 법원 집행관 방해도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협박성 메시지를 수십 번 보낸 60대 임차인에게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A 씨는 월세를 4번 연체했다. 그러자 임대인 B 씨는 2021년 10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3개월간 29회에 걸쳐 “널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너도 인생 하직할 준비하자꾸나”, “나 혼자 갈 거 아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누라, 자식들 사주 경계 잘하라”고 하는 등 B 씨 가족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이듬해 1월 퇴거를 집행하기 위해 가게를 방문한 수원지법 집행관 두 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 씨는 낫을 들고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과일 상자를 내리찍고 유리병을 집어던져 깨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특수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대차 해지#협박#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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