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위증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보다 62.7% 늘어난 것이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사범 622명을 입건하고 586명을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36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적발한 위증사범은 2019년 589명에서 2020년 453명으로 줄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위증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된 2021년에는 372명까지 감소했다.
2022년 9월 검찰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사범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2022년 496명, 지난해엔 622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위증사범 유형을 분석한 결과 △조직폭력배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사이의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등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파악해 이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다시 증가한 결과,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법정에서 거짓은 통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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