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중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거래 비중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경매를 진행해도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깡통 전세’로 분류된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시장에서 깡통전세 의심 거래 비중은 지난해 2분기(4∼6월) 19.4%에서 4분기 25.9%로 6.5%포인트 늘었다.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매매는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전세는 이전 대비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며 전세가율이 오르는 추세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간 가격 격차는 지난해 3분기(7∼9월) 1억1587만 원까지 올랐으나 4분기 5325만 원, 올해 1월 4322만 원으로 줄고 있다. 분기별 동일 면적에서 매매와 전세가 모두 발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빌라 등 비아파트보다 깡통 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방 소도시 위주로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깡통 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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