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덕 불법 사채… ‘인간 파괴’ ‘가정 파괴’ ‘사회 파괴’의 주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9일 23시 57분


최근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금융업자들의 불법 추심이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 업자들이 연 8000%가 넘는 고리를 물린 뒤 피해자가 갚지 못하면 배우자나 어린 자식 등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이나 모욕적인 모습의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한 뒤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한다. 채무로 협박해 피해자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잔혹함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불법 추심에 쫓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거나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 불황에 고금리까지 장기화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는 실정이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가 일주일마다 원금에 맞먹는 이자를 물리고, 대출 연장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 채무를 지우는 탓에 수십만 원의 빚이 몇 달 만에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기도 한다. 빚을 잘 갚으면 다른 업체인 척 접근해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옭아맨다. 피해자는 청소년과 사회초년생,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를 가리지 않는다. 피해 규모는 연간 8만∼1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 당국은 소송을 지원해 반(反)사회적 불법 사채를 원천 무효화하겠다지만 이미 불법 업자에게 약점을 잡힌 피해자에겐 큰 의미가 없다. 불법 업자가 피해자의 온라인 메신저 계정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협박하는 탓이다. 부모와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욕설과 거짓 험담을 하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식이다.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쓰여 잡기 어렵다’는 답만 듣기 십상이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엔 ‘수십만 원이 절박하다’며 돈 빌릴 곳을 찾는 서민들의 글이 이어진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불법 사금융업자가 놓은 덫에 걸려 수렁에 빠질 공산이 크다. 불법 사금융 및 악질적 추심은 개인의 인격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다. 빚을 갚지 못했다고 서민들이 노예와 같은 지경에 내몰려선 안 된다. 정부 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엄벌을 통해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
#불법 추심#악덕 불법 사채#경기 불황#고금리#불법 사금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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