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지도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0일 03시 00분


[‘전공의 집단 사직’ 의료 혼란]
“전공의들에게 집단 사직 부추겨”
의협 “파업 아니다” 대국민 호소문
경찰 “구속영장 염두” 檢 “엄정수사”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9 뉴스1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9 뉴스1
정부는 19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단체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며 의사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고 전공의 약 1만3000명에게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의협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맞섰다.

이날 복지부는 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7일 정부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의협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한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최대 1년간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도 전국 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 수사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들이 20일 동맹휴학을 예고한 걸 두고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로 유급 처분된 학생은 구제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정부의 강경 방침에 반발했다.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사들은 파업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며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다면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새’는 온라인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복지부는 “단순한 실수이며 의도된 것이 아니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단체도 이날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각 대학이 2151∼2847명 증원을 희망한다고 했던 걸 두고 “당시 실제 교육 여건에 비춰 무리한 규모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낮 12시 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대한의사협회#의사 면허정지#사전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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