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준신위 “경영진 위법으로 손해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1일 03시 00분


6개 협약 계열사에 권고안 제시
“김범수, 의사결정 체계 마련해야”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카카오 관계사 경영진은 앞으로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자회사의 인수합병이나 기업공개도 추진할 수 없다.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과 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20일 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6개 협약 계열사에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 회복 등 세 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계열사들은 이행계획을 수립해 3개월 내에 준신위에 보고해야 한다. 사법리스크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카카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준신위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는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 그룹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또 대규모 투자 등 사회적 영향이 높은 의사결정을 할 때 체계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경영진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 및 위법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 기준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카카오 계열사들은 경영진 행동 준칙도 제정하고 선언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준신위는 사회적 신뢰 회복 방안으로 협약사에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카카오 정신아 대표 내정자는 “카카오가 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올바른 항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한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준신위#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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