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주겠다”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1일 03시 00분


이미 사용한 300여만원 빼고 회수

인천에서 “현금을 가상화폐로 시세보다 싸게 바꿔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현금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 등 20, 30대 남성 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경 인천 동구의 한 길거리에 있던 승합차 안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뒤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해 만났다고 한다. B 씨는 현금 10억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준비한 뒤 A 씨 차량에 탑승해 현금을 건넸는데, 이때 A 씨 일당이 B 씨를 차 밖으로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차량에는 3명이 있었고, 다른 1명은 밖에 있다가 B 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B 씨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까지 일당 6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9억9615만 원은 회수했고, 300여만 원은 A 씨 일당이 이미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업 투자자로서,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것”이라며 “회수한 돈이 B 씨의 돈이 맞는지 확인한 뒤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코인#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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