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시의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 캐릭터인 ‘부름이’(사진)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이 부름이를 새긴 쿠션과 머그잔 등의 기념품을 팔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부름이는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 바다’를 표현한 부산시의회의 캐릭터다. 부산의 ‘부’와 올바름의 ‘름’을 따 부산의 올바름을 뜻하는 동시에 시의회가 시민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2022년 6월 저작재산권이 등록돼 부름이의 캐릭터를 아무나 활용할 수 없지만, 시의회는 부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부름이를 활용한 기념품을 만들어 팔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주류나 담배 등 미성년자에게 팔 수 없는 상품 등에는 캐릭터를 활용할 수 없게 한다.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시의회 허가 후 3년 동안이다. 캐릭터 사용 1차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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