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논의만 45년… 원전 정지하기 전에 법 제정해야” [기고/김용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2일 03시 00분


김용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김용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대한민국은 1978년부터 원자력발전소 상업 운영을 해왔다. 그 후 45년 동안 꾸준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9차례나 실패했고 2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야에서 2021년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3건 발의됐다.

하지만 2024년 지금에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여야 모두가 고준위 방폐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 또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돼버린 것이다. 오는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며 고준위 특별법이 폐기돼 버린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첫째, 가장 큰 문제는 원전 정지의 위험성이다. 2030년부터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가 돼 버리면 실제 대만의 궈성(國聖) 원전 1호기와 같이 원전 정지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원자력을 포함할 경우 85%, 원자력을 제외할 경우 96%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은 원전 정지 상태를 감당해 낼 수 있을까?

둘째, 10번째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 방폐장 부지 선정에 9차례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정책 신뢰성 및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모 절차, 주민 투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방폐장 건설의 선결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및 중간 저장시설 건설 지연으로 원전 내 (습식·건식) 저장시설에 고준위 방폐물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고준위 방폐물의 조속한 반출을 요구하는 원전 지역과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 이상 원전 주변 주민 500만의 희생만 요구할 수는 없다.

넷째,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고준위 방폐장은 원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면 고준위 방폐물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의 사용은 우리가 하고 폐기물 처리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형국이 되는 셈이다.

다섯째, 국제사회 이미지 실추와 원전 수출의 어려움이다. 유럽연합(EU)은 친환경 투자 기준인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며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중 하나는 “모든 원전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한 처분 시설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 마련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위 방폐장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주요 원전 운영국인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수출에도 제동을 걸게 될 것이다.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2021년 고준위 특별법 발의 후에 원전이 입지한 주변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 지자체와 의회,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회 앞 1인 시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벌써 20차례 이상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 늦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는 3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불과 10년도 채 남지 않은 포화 상태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특별법을 제정하고 바로 시행해야 한다.

#공기업감동경영#공기업#원자력발전소#방사성폐기물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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