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접수… 1년간 매월 20만원씩 지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2-22 03:00
2024년 2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24-02-22 03:00
2024년 2월 22일 03시 00분
이축복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월 소득이 134만 원 이하인 1인 가구 청년에 대해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월세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대상이다.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34만 원 이하다. 재산 가액 1억22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471만 원이다.
지자체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을 받고 있다면 지원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받는다.
#2차 청년월세
#매월 20만원
#국토교통부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국민연금, 9월말 기준 기금운용수익률 9.18%…국내 주식서 죽 쓰고, 해외서 벌고
방시혁, 하이브 상장때 4000억 ‘비밀 계약’…하이브측 “법적 문제 없다”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