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성남시 위원, 매입제외 땅을 330억 받게하고 4억 뒷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3일 03시 00분


감사원, 뇌물 혐의 검찰 수사요청
도시계획회의서 매입 필요성 강조
해당 위원 “대가성은 없다” 주장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경기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직 성남시 도시계획위원 A 씨에 대해 감사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 분당구 율동의 3만2000㎡(약 9700평) 사유지를 매입하도록 결정하게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토지주로부터 현금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성남시 정기감사를 통해 A 위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확인했고,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금품을 건넨 토지주 B 씨도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됐다.

앞서 성남시는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공원 용지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원 일몰제는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20년 이상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부지를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성남시는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성남시 용역 결과 B 씨의 토지는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대부분이 경사가 가팔라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주민 접근성이 떨어졌고, 현행법상 보존산지였기에 난개발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위는 2019년 10월 이 토지를 매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결정을 뒤집었다.

A 위원은 회의에서 “부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매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토지를 매입했고, 이듬해 4월에는 토지주 B 씨에게 보상금 330억여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A 위원이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B 씨로부터 4억여 원을 건네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토지주가 보상금을 받은 직후였다. 다만 A 위원은 금품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 위원#뒷돈#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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