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3주택자 임대소득 세금부담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28일 03시 00분


간주임대료 이자율 12년만에 최고

최근의 금리 상승을 반영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소득 세금 부담이 소폭 증가한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기존 2.9%에서 3.5%로 높인다고 밝혔다. 2012년 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간주임대료는 임대 보증금이 일종의 대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제도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보증금에 곱해 산출한다. 간주임대료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번 이자율 조정으로 3주택 보유자가 주택 2채를 지난해 평균 전세가(2억2152만 원)로 임대할 경우 연간 세액은 약 2만8000원 늘어난다.

면세점의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50%까지 실시한 특허수수료 경감은 2023년도 매출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에 정부가 조세 대신 걷는 수수료다.

정부는 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15%(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금리#임대소득#세금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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